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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_[단독]한동훈 “인사검증 결과만 보고받는다”... 운영 3대 원칙으로 ‘王장관’ 논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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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기사일부내용>


①중간 보고 생략하고 장관에 결과만 보고

②제3의 장소로 물리적 분리와 ‘차이니스월’

③단장으로 비검찰 ‘인사분야 전문가’ 제청

3대 원칙에도 檢 출신 막강 권력 우려 불식할지 미지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두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3대 원칙’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이 인사검증권까지 쥐며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을 맡아 ‘왕장관’ ‘소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6월 중 한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시 중간보고 과정을 생략하고 검증 결과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법무부로 인사 검증 업무 권한이 이관되면서 한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 등을 수사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한 장관은 “분명한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쳐 인사검증 정보가 수사에 활용되거나 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물리적 분리뿐만 아니라 정보 유통도 엄격하게 분리,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naver.me/FFnAb8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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