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며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 등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 발의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제외하고선 누구든지 카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감시·조사·감청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16/NI4EYBEZA5AEJK3FLRWVQXUAKI/%3foutputType=amp
난 틀튜브들만 골라조진다면 찬성이지만
민좆당이 그리 할리가?
국민의힘도 좀 민주당의 뻔뻔함.무식함.양아치짓을 좀 배워라.너무 젊잖으니 매번 얻어 터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