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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웃도는 더위에 세살딸 혼자두고 남자친구 만난 엄마 감형...딸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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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MBN

제목: 3살 딸 혼자 두고 남자친구 만난 母 '감형'…法 "지능 낮아" 



약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

26회에 걸쳐 오픈채팅방 통해 '번개모임' 가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살 짜리 어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아이를 출산한 뒤 센터의 도움을 받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202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6회에 걸쳐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두고 나온 2021년 7월 21일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었고 7월 24일은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남겨둔 채 집을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고,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http://naver.me/GrMcdH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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