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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2심도 유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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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가찍어준표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2심도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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