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일부내용>
조선족 김모 씨, 1993년 복수심에 중국 공안 살해 후 도피 생활 이어가
한족으로 신분세탁, 위조여권으로 2012년 한국 들어와 일용직 전전
유전자 검사로 어머니 친자 인정받아 한국 국적 취득하기도
경찰, 공안 요청으로 2019년 체포…추방 금지 행정심판에 2년 6개월 소요
‘한 명 보내면 한 명 받는다’ 국제 공조수사 원칙 따라 향후 중국 도피사범 송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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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공안살해라니, 저런 건 의거라고. 그리고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