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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이 법안 통과되면 쌍방강간 현실화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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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피터슨

명시적 동의 없이 암묵적 합의만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법안인데,

그럼 남녀가 암묵적 합의만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나중에 여자가 강간 고소를 시전한 경우 남자도 강간 고소로 되받아치기를 한다면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니까 둘 다 강간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겠네.

전설의 쌍방강간 현실화되는 거냐?

 

비동의간음죄.jpg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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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진지충
    2021.11.20

    성인지감수성이 없으시네 ㅋㅋ

     

    여자만 피해자고 남자는 무고죄로 가중처벌 될듯 ㅋㅋ

     

  • 1028
    2021.11.20

    하라고 해요.

    그럼 데이트 비용 포함 모든 비용(금전 및 비금전적인것(운전과 같은 서비스) 포함 5:5로 양방 동일하게 부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로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김영란법처럼 금액으로 따져 제한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