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완납하고, 벌금 130억원 중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MBN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5일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천600만 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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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가관이넴
추징금내도 쏼라쏼라~~
그럼 안내까?
심보좀 곱게쓰지 못흐네 에이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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