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나치 독일.
나치당이 국회의석 다수를 차지하자마자 전권위임법을 통과 시켰음
전권위임법이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임
핵심 요지 3가지
1. 입법권을 국회로부터 박탈하여 행정부, 즉 히틀러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
2. 정부의 입법이 헌법보다 우선시 됨. 정부가 헌법을 무시할 수 있음
3. 정부가 외국과의 조약을 성립할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음.
요약하면 전권위임법의 내용은 민주정치의 중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히틀러와 나치 정부가 헌법을 초월하여 모든 권한을 차지한다는 것
이 법을 이용해 히틀러와 나치 정부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정당 및 정치 세력들을 해체하고 탄압할 수 있도록 만듬 ㅇㅇ
그 이후는 알다시피 가스 가스실
언론은 나치당의 통제하에 나쁜거 보도안함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제정은 100% 위헌이고 위법이야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 윤핵관들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나치 가스실 너무 잔인해
속한다고 헌법 40조에 되있는데 무슨 근거로
박탈이 됩니까?
나치 가스실 너무 잔인해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제정은 100% 위헌이고 위법이야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 윤핵관들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ㅇㅇ 청와대이전같은거면 국민투표감이지만
바로 저런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제정을 금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한거야 그리고 국민투표부의권을 대통령에게 주면서도 국민투표에 부칠수있는 사항도 매우 제한적으로 적시한 것은 국민투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이야 참고로 국민투표는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독재권력을 강화히기 위해서 주로 쓰는 수법이었어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청와대이전은 이것에 해당된다고봐서
삼권분립의 붕괴는 독재국가로 향하는 지름길
속한다고 헌법 40조에 되있는데 무슨 근거로
박탈이 됩니까?
놀랍게도 나치는 해냈습니다 헌법을 고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