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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대택, 尹고소…"장모 대응문건, 민간인 불법사찰" 주장

홍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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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고소인들은 검찰총장 가족 변호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형사사건들의 피해자인 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해 장모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함부로 기자들에게 열람시켜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이는 '판사사찰 의혹'과 같은 '민간인 대상 불법 사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직 검사의 책무를 망각했다"며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건에 포함된 특정인들의 형사사건 관련 정보들은 모두 내밀한 수사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소인들이 직무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이 있다"며 "특정인들의 형사사건 세부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해 유출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aver.me/GTWram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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