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한덕수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요청…19일 첫 변론 진행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이 내란 행위와 관련된 형법상 위반 문제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겠다”며 “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단 측 대리인은 “맞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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