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동성 군인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물론 동성 성관계를 법으로까지 규제하기에는 다소 무리이나 "군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특수한 장소입니다.
아무리 근무 시간 때 맺은게 아니라지만 휴가 때도 아니고 엄연해 영 내에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맺은 동성 성관계를 법적으로 용인하는게 온당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군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하며 국가 안보가 매우 걱정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1/4ZPGKSX6CNHR7CLG26JBA2DX3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에휴
합의라는게 가해자 기준인지도 모르는데 군에서 그런걸 허용하는게 말이 됩니까
제 말이요. 설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영내에서 이걸 허용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