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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호영 후보자 아들에 대해 4월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도 MRI(자기공명영상) 등 진료기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했다"며 "2015년 당시와 지금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했고, 이는 후보자 아들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2015년 4급 판정 사유와 동일한 결과"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4월 20일 늦은 오후에 MRI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통해 이뤄졌으며 2015년도의 MRI 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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