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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n번방 얻어걸려서 그렇지

김지연
페미충인거 말고 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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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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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민주는밍구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민주는밍구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ㅈ

  • 영원히무대홍
    2022.03.26

    페미는 척살 대상

  • 영원히무대홍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영원히무대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ㄹㅇ

  •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ㅈ

  • 코갤마광수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코갤마광수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ㅈ

  • 서울동아리
    2022.03.26

    나는 우파지만 좌파에서도 인성이 바르고 건전한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 새도 좌우 양날개로 하늘을 나는거니까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쟤는 문제 많음

  • 김지연
    서울동아리
    2022.03.26
    @김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왜?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비동간 옹호하고 그럼

  • 김지연
    서울동아리
    2022.03.26
    @김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여자들은 비동간 옹호하더라구 솔까 외국에서는 비동간이 주류야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여자들 모두는 아님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리고 외국은 철저히 무죄추정 지키는 나라가 대부분임. 우리는 성범죄에 유죄추정이 강한편이고

  • 김지연
    영원히무대홍
    2022.03.26
    @김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한국은 계약서 써도 재판 받는다메

  • 영원히무대홍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영원히무대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자너

    진술만 일관되면 처벌받는게 우리나라 성범죄 현실임

  • 김지연
    서울동아리
    2022.03.26
    @김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유무죄추정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범죄 자체의 특수성때문이야 증거가 거의 남지않잖아 ㅋㅋ 누가 둘이 거시기하는 걸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자이고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둔다는 의미야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액 dna로 판단 가능하지

  • 서울동아리
    서울동아리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법적으로 말하면 유무죄 추정이라기 보다 거증책임 문제야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니까 정액으로 판단 가능하다고요.

     

  • 김지연
    서울동아리
    2022.03.26
    @김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액? 글쎄 ㅠㅠ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뭔 글쎄야 입증이 안되는데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휴직했으며,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신안 여교사 사건임.

  • 김지연
    서울동아리
    2022.03.26
    @김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미안한데 비동의강간죄는 성관계를 쌍방간 동의하에 했느냐 비동의 상태에서 했느냐의 문제야 여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야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건 이미 강간죄에 다 있는 내용이고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성교 당시에는 폭행·협박이 없었으나 평소 상대방의 위압적 태도에 억눌려 사실상 노예와 같이 위축된 심리상태에 빠져서 정상적 의사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는데[9] 그런 경우는 심신미약상태로 보고 위력간음죄를 논할 수 있다. 위력은 폭행·협박보다 범위가 넓다. 이미 위계·위력간음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성립범위를 넓히자거나,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범죄체계에 대한 몰이해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2심에서도 이걸 근거로 안희정이 처벌 받았다.

  • 김지연
    서울동아리
    2022.03.26
    @김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무튼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하에서만 성관계 하라는 입법취지지 ㅠㅠㅠ 참고로 내가 비동의강간죄를 찬성하는것은 아니야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무튼이 아니라 이미 강간죄에 포함되있다고

  • 김지연
    서울동아리
    2022.03.26
    @김지연 님에게 보내는 답글

    판사가 법해석을 그렇게 하는거야

  • 서울동아리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서울동아리 님에게 보내는 답글

    판사가 법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게 뭔 소리하는거야

    판례에 있으니 해석하는거고

    굳이 강간죄에 포함된걸 법을 만들 필요는 없는거지

    그리고 성범죄 유죄추정으로 들어가서 무고한 남자가 입증해야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부정하는거냐

  • 익명임다
    2022.03.26

    조만간 우리들이 ㄷㄱㄹ 깨야할 존재임

  • 익명임다
    김지연
    작성자
    2022.03.26
    @익명임다 님에게 보내는 답글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