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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처벌안받는 촉법소년(만10세~13세)의 천국, 2021년에만 8474명

그림같은홈런

2022.3.24 연합뉴스 기사 네이버 포털 게재

범죄자의 천국답게 한국에는 미개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촉법소년'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관련 자료를 보면

2017년 6286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

5년간 총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금까지 시행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촉법소년)은 1953년 제헌 국회 시절부터 현재 2022년까지

69년 동안 한결같은 기준으로 시행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미개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기들 정치 밥그릇에 대한 법은 수시로 개정하기에 급급한 정치꾼들이 나라를 망치는 촉법소년법은 69년 동안

건들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한국정치가 얼마나 미개하며 쓰레기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촉법소년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개정안도 촉법소년을 만13세로 조정한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

촉법소년 자체를 폐지하고, 부모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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