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온라인으로 투표하게 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부정투표가능성 있다고
반대의견 다수 올라옴 그래서 취소된듯함
새로운 법을 못만들었으니 기존 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현행법상
반드시 직접 선거해야하고
공직선거법 제151조
하나의 선거구당 1개의 투표함을 사용해야하며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X
그래서 재보궐선거때처럼 가게됨
선관위는 선거구당 20명 정도 오겟지 생각
그리고 투명한데에 넣은건
과거 안이 안보이는 007가방이나 쇠로만든거 써서 표 바꿔치기가 횡횡해서 나온거임
헌데 선관위가 표준규격 선거함 안만들었네ㅋㅋㅋㅋㅋ 뭐한거냐 여가부보다 못한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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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UEc034N
선관위가 권한이 약한곳이 아닐텐데 ㅋㅋㅋ
방호복 적게준비하고 투표함규격도안만들고
시간 더 늘리라니까 아묻따 충분해여 이랬다고함
ㅋㅋㅋㅋㅋ 선관위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