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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교사 명재완(48)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신질환과 거리가 먼 계획범죄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살인보다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 대해 최근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명재완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도구나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찰은 명재완의 과거 7년간 진료 기록을 살펴봤지만 우울증 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범행 3~5일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은 맞는다"며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 분석에 따르면 명재완은 가정과 학교 내 불화에서 비롯된 분노의 감정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 '분노의 전이'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명재완이) 통상 범죄자들이 그렇듯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가 적용되면 최소 무기징역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명재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3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