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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피자 55000원, 떡볶이 45000원... 골프장 바가지 심해진다

청년의삶

최근 골프장들의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 가격과 식사 의무화 규정이 이용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부 골프장에서 '음식물 반입 금지'와 '골프장 내 식사 강제' 규정까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5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인천에는 12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으로 이들 골프장은 시중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골프장은 떡볶이·어묵튀김 세트가 4만5000천원, 갈비탕 한 그릇이 2만9000원에 달하며, B 골프장은 돈가스 정식을 3만원, 설렁탕을 2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일반 식당 가격보다 2~3배 비싼 가격이다. 심지어 C 골프장은 제주흑돼지전골을 12만원에 판매하고 있어 가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골프장은 소주 한 병 가격을 1만~1만2000원에 책정해 일반 음식점보다 가격차이가 2배 이상도 난다.

인천 이외에도 경기도 여주에 있는 D 골프장은 '냉동피자'를 수제피자라고 판매하면서 5만5000원의 가격을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D 골프장에 방문했다는 한 이용자는 주간조선에 "떡볶이 4만5000원이면 그나마 싼 편에 속한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회원들은 골프장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예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골프장 갑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이용자는 "연회원도 모자라서 음식도 강요받는 것은 갑질이다"라고 지적했으며,또 다른 이용자는 "비 오는 날도 예약 취소가 쉽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경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84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특히 음식 가격과 외부 음식 반입 금지와 관련된 불만도 많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초콜릿이나 떡과 같은 간단한 간식조차 반입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약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를 강요하거나 프로샵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요구도 지적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내 식음료 구매 강제와 폭리 등 골프장 횡포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원을 반영해 2022년부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식당이나 그늘집 등을 통한 음식물 및 물품 구매를 강제하지 못한다. 또 골프장들이 이용자들의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했던 행태도 개선,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된다.

다만, 이같은 표준 약관 개정에도 골프장들의 횡포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게 이용객들의 전언이다. 표준약관 자체가 법률상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비싼 가격과 불편한 예약 절차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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