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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변호사 구속기소 … 사생활유출·유서조작

뉴데일리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박정원, 27)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최모 변호사(39)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던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식당 측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A씨를 알게됐다.

최 변호사는 이 소송 과정에서 A씨와 쯔양의 혼전 동거 사실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알게 됐고 이를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32)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 변호사는 자신의 또 다른 직업인 기자 신분을 이용해 A씨에게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위협해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식당 소송도 취하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최 변호사는 A씨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쯔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수임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A씨가 쯔양에 합의금을 지급하며 분쟁을 종식하자 이를 재발시키기 위해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사생활에 관한 민감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구제역은 최 변호사에게서 받은 정보로 쯔양을 협박하며 5500만 원을 갈취했고, 쯔양 측은 A씨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다시 그를 고소했다. A씨는 2023년 4월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최 변호사는 A씨가 숨지자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쯔양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신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231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구제역의 '쯔양 협박·폭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유튜버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A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위장하고 A씨의 유서도 조작해 유포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송상대방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 A씨의 유서 조작 등은 변호사의 각종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레커들의 약탈적 범죄성향을 잘 아는 피고인이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이버레커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쯔양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인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해 여성인 쯔양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가했다"며 "검찰은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규명, 구속 기소해 2차 피해 확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은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크로커다일(최일환)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쯔양을 협박하고 범행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8/2024082800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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