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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 法 "입에 담기 역겨워"

뉴데일리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촬영·가공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 인터넷에 유포돼 범행의 표적이 됐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다. 그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한 허위영상물 400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한편 주범 박모씨(40)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하고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8/20240828001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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