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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만 225건 … '휴스템 사건' 1심 선고 주목

뉴데일리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본부장 조모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3~5년의 징역 및 2~10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들도 입을 모아 이 대표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고를 이틀 앞둔 27일 기준 접수된 엄벌탄원서가 225장에 이른다.

엄벌탄원서에는 "피고인들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0.1%의 부자를 만들어주겠다고 회원가입을 권유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등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10만 명으로부터 27만1966차례에 걸쳐 1조19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을 썼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5월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이 사건은 지난 총선 당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맡아 22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 의혹이 일자 사임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7/2024082700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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