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여) 씨와 이희남(당시 65세·여)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1심은 지난 2월1일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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