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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김어준, 형사보상 709만원

뉴데일리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와 함께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김씨가 4월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김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 원, 주 전 기자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 걸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등 확정판결까지 10년7개월이 걸렸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 각각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김씨와 주 전 기자의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로 확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9/2024080900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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