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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불가"

뉴데일리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여)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부터 약 23년이 지난 2016년 '별거 이후 기간의 양육비를 달라'며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확정된 양육비는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보고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뤄졌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다.

양육비는 현행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 종전 대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2018년 12월 이번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6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1971년 혼인하고 1973년 아들을 낳은 후 1984년 이혼했다. 아들의 양육은 A씨가 1974년부터 19년간 전담했지만 B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B씨는 재혼 후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상당한 부를 쌓은 상태였다. 이에 A씨는 2016년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이 성인이 된 지 23년이 흐른 시점이다.

1심은 B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성년이 된 1993년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 한 후에 제기됐으니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8/20240718003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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