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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4년간 매일 맞으면서 '먹방' … '몰카' 협박에 술집서 일하기도"

뉴데일리

구독자 10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tzuyang·박정원·27)이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고 고백해 파문이 일고 있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과거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폭력과 갈취를 당하면서 방송을 했었다"고 토로했다.

전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이버 렉카(타인의 사생활을 콘텐츠로 삼는 악성 유튜버)'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가 과거 일을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소속사로부터 5500만 원을 뜯어간 적이 있다고 폭로하자 이를 직접 해명하는 방송을 한 것.

쯔양은 "대학교 휴학 기간에 만난 남자친구 A씨가 있었는데, 처음엔 잘해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A씨가 몰래 찍은 불법 동영상이 있었다"며 "그걸 유포하겠다며 저를 협박했고, 이후 우산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저를 때리는 폭력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억지로'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쯔양은 급기야 A씨의 요구로 술집에서 술을 따르는 일까지 하게 됐다고.

쯔양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하루에 2번씩은 맞았던 것 같다"고 악몽 같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전부터 방송이 꿈이었던 쯔양은 A씨에게 술 따르는 일 말고 방송으로 돈을 벌어 주겠다고 제안해 '먹방 유튜버'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송을 하면서도 A씨의 폭력은 계속됐다. 방송이 잘 되자 소속사를 차린 A씨는 쯔양과 '7(A씨) 대 3(쯔양)'으로 부당한 계약을 맺은 뒤에도 매일 같이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며 "얼굴은 티가 난다며 몸을 때렸고, 방송을 통해 번 돈은 A씨가 모두 가져갔다. 심지어 방송할 때 먹는 치킨값도 없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쯔양과 맺은 계약조차 지키지 않아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이 A씨와 4년간 함께 활동하며 받지 못한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에 달한다는 게 법률대리인의 주장이다.

A씨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쯔양에게 방송을 그만둘 것을 종용했는데, 이후 여론이 잠잠해 지자 쯔양에게 방송을 재개할 것을 강요해 쯔양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컴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은 "이 같은 일이 주위에 알려지는 게 싫어,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소송을 하자'고 말했지만 제가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가 직원까지 협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때린 적도 있다고 쯔양은 토로했다.

쯔양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A씨에게 '있는 돈을 다 줄테니 제발 떠나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면서 연락을 끊었더니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들에게 연락해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쯔양은 "이후 A씨가 주변 사람들과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를 과장되게 말하거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2억 원가량을 뜯기는 피해도 발생했다고.

쯔양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방송에 나온 김태연 변호사는 "음성 파일만 3800개였다. 유명인이 이 정도로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며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의 소송을 비롯해 △상습협박 △상습상해 △상습폭력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등의 혐의로 1차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자 A씨가 찾아와 선처를 요청해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는데, A씨가 약속을 위반하는 바람에 2차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김 변호사는 부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1/20240711003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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