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조영희)는 불법 공유사이트를 홍보하고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일명 '이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B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C씨는 불구속기소됐고 불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D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제외한 이들 모두는 10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B씨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경복궁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사주를 받아 경복궁 담벼락과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낙서했고 C씨는 이를 도운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광화문 세종대왕상, 숭례문 등에도 낙서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취득한 수억원 상당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한 문화재 복구 비용 약 1억3100만 원 상당의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A씨 등이 벌어들인 억대의 불법 광고 수익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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