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6년 새 20배 폭증한 킥보드 사고…"규제 강화 절실"

뉴데일리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 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2인 이상 탑승 등 위법도 천태만상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주행 문화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년 만에 약 20배나 늘어난 것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살펴보면 총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했으며,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사고율이 폭증한 주요 원인으로는 '이용자들의 미비한 안전 준수 인식'이 꼽힌다. 쉽게 말해 이용 수요는 높아진 반면 안전 준수 의식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면허 미소지-음주운전 시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이를 지키는 이들은 드물다.

실제로 지난 11일 오후 옥천읍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A(14·여)양과 B(13·여)양이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대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달 창원시에서도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으며 이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더욱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들은 주로 골목을 이용해 경찰 단속도 쉽지 않은데다 대부분의 업체가 별도의 면허 등록 절차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대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대여 업체 상당수가 제대로 된 면허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 강남구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실제로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두 명씩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인도 위에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독립된 법안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와 같이 킥보드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며 “당장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운전자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8/2024061800248.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