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검찰과 조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출석한 조선은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의 시민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세 명은 막대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길을 걷다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도저히 감히 헤아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조선이) 다수의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나타낸 점, 살인죄 유가족 등 일부와 합의한 점, 살인 미수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조선은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령 의사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감형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남성 A씨(2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살인)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1심은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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