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풍물시장 가게를 얻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게 계약을 하고 2024년5월2일 부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가게 앞을 가로 막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처음에는 800만원 지금은400만원 금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게 맞는상황입니까 ??
시청 민원을 넣어도나와 보지도않고 있습니다.
한달째 영업 못하고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올려도 소용이 없고 원주시청에 연락해도 상인회랑 얘기하라고 하고 신고를 해도 소용없어요.
도로가 국가땅인데 상인회에서 자기땅이라면 팔면서 자릿세를 받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님 영업방해죄를 성립 할 수 없다고 해요.
곱창사장님이 상인회비를 내고 있어서 안되다고 하는데요.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