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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 … 법원, 가처분 인용

뉴데일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오를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어도어 신임 대표와 이사진도 이미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30/2024053000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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