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했다"며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된 게)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퇴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주거지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채우고 2020년 12월12일 출소한 조두순은 안산 모처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경찰·안산시청의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CCTV 34대 등이 조두순을 감시하고 있다. 현재는 조두순이 법정 구속되면서 24시간 감시 체제가 잠시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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