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마 합법 국가로 출국하는 국민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은 오는 6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 등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할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캠페인 실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된다.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입장을 말한다. 따라서 속인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 자국의 형법을 적용해 처벌된다.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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