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5)씨가 계획범행 임을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런 심경 변화로 단기간에 준비한 범행이란 점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 결과 해당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양형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최씨 측의 치밀한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범행은 우발적인 범행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 범행을 얼마나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했는가에 따라서도 법원의 양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그는 6일 오후 5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이별올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사건 장소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이 같은 행적을 토대로 사건을 계획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맞다"며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씨가 범행을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 갑작스런 심경 변화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단기간 계획' 감형 요소로 작용 가능"
법조계는 최씨 측이 계획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주목했다.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한 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10~1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가중 요소인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인정될 경우 15년~무기징역 이상의 형도 선고될 수 있다.
하진규 변호사는 "최씨가 계획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면서 (양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어떤 특별한 동기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룡 변호사는 "긴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한 범죄가 아닌 단기간에 계획한 범행은 사실상 우발범행이라는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일부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법률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양형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인 '선고형 결정' 단계에서 판단한다. '계획살인'의 경우 양형기준표에는 '계획의 정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 판사 재량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범행 동기과 죄질의 무거움은 물론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 지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변호사는 "범행을 계획한 기간이 길고 치밀할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게 된다"며 "심리 사건의 사회적 파장,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마지막 단계인 '선고형 결정' 단계에서 최종 양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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