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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장 "당숙과 결혼은 가정파괴"…혼인금지 4촌 이내 축소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뉴데일리

법무부가 혼인 금지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이 "가정파괴, 인륜이 붕괴되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최 관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8촌이면 고조할아버지의 자손이 만나면 8촌이고 만약 4촌으로 제한을 한다면 5촌이면 당숙이거나 당숙모다"라며 "이건 유교전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 국민이 가진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라고 말했다.

최 관장은 "4촌에서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5촌부터는 괜찮다,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황당하다"며 "바로 4촌의 아들이 5촌인데 거기서 혼인을 하면 괜찮다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6촌과 7촌, 8촌도 아주 혈족이기 때문에 대가 내려가도 근친혼을 하면 근친혼의 피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5촌 고모와 혼인을 한다, 4촌이 사돈이 된다, 당숙이 남편이 된다, 가정 파괴를 하고 인륜이 붕괴되는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관장은 "사랑도 혼인도 다 본인의 선택이이다. 그럼 왜 수십만 명 중에 가까운 근친을 택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효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는 혼인 금지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등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즉각 검토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문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06/20240306003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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