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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흡연 혐의 인정… "프로포폴 투약은 과장됐다" 주장

뉴데일리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9L 이상의 프로포폴 투약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32)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은 대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은 재판에 출석하며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재판 종료 뒤에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호화 변호인단 선임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거 같다. 죄송하다"며 침묵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소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 명목으로 총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각종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외에 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 다른 의료용 마약류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인이 올해까지 불법투약한 향정약은 총 5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아인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 외에 총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처방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지난 1월 미국에서 일행들과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교사)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 씨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12/20231212001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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