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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공범 조현우도 징역 30년

뉴데일리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조현우(32)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은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씨가 윤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윤씨를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해 직접(작위) 살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물에 빠진 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부작위)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데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씨의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이은해 등이 적용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남편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 5일 패소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윤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21/20230921002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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