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18일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꼴이다.
이는 올해의 1만1157원보다 약 2.5%(279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2024년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인 206만740원보다는 월 기준 32만9384원 많은 수준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5000여 명이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3년 서울시와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2015년 서울시가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행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 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한편, 최근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급을 보면 △2021년도 약 1.7% △2022년도 약 0.5% △2023년도 약 3.6% 등 상승했다.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상승폭은 전년 대비 약 1.1%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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