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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녹취록 등장…'기억의 터' 설계한 민중미술가 임옥상, 유죄

뉴데일리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를 설계한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작가가 직원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작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임 작가는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임 작가가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임 작가를 고소하게 된 계기와 심경 등을 적은 글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임씨가 성추행을 저지른 후에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작품을 만드는 등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실제 임씨는 서울 남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원인 '기억의 터'를 범행 3년 뒤인 2016년 3월 설계했다.

하 판사는 "임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자백이 뒷받침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임 작가의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미술작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남산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서울시 서소문청사 앞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광화문역 '광화문의 역사' 등 5점이 철거 대상이다.

시는 철거 설계와 시민 의견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등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작가는 50여년 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8/2023081800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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