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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해했는데, 부모가 교사 신고"… 교권침해 72%, 학부모가 저질렀다

뉴데일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3일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세부 과제들을 제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 회장은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즉각적인 실현에 모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5대 정책으로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대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온라인으로 접수한 1만1628건의 교권침해 실태 자료도 공개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8344건으로 학생에 의한 사례 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본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 학대가 있었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교사는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 자해를 했다며 재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체험학습 중 간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고 하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밥을 사주자 학부모는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며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담임 번호를 줬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가 돈을 갚지 않아 계속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경남의 한 유치원에서 손자를 등원시키는 할아버지가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폭력 사례도 다수 있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교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 국회에도 호소한다. 정파를 초월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3/202308030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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