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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항소심서 무기징역… "평생 속죄해야"

뉴데일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징역 40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형사고소로 대응하자 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나아갔다"고 봤다.

그러면서 "처벌이 현실화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동기는 보복이 분명하다"며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스토킹과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평생 속죄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냉엄한 형벌"이라며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도 매우 중한 형벌"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재범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유족들에게 딸을 잃은 상실감과 함께 또 다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라고 믿었다"며 "다시 힘을 내어 시민분들께 탄원서를 모집했고, 2만7447명의 시민분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피해자가 생전 작성한 탄원서도 언급했다. 당시 피해자는 "제가 기대하는 단 한 가지 희망은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가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기 위해 부디 그자의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고 한다.

끝으로 유족 측 대리인은 "피해자의 죽음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하다. 탄원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1/20230711001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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