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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통과는 민주당 성과"…'60억 코인' 김남국, 셀프 홍보까지

뉴데일리

60억 상당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 자신이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성과'라고 홍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이해 충돌' 지적이 제기되자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3일 '김남국이 알려드립니다' 제목의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12월2일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 성과"라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소득세법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산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당초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과세를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김 의원이 소개한 법안이다.

최근 김 의원이 2022년 1~2월 60억 상당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에서는 그가 가상자산에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MBC에 "공동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는 해당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에 재석하지 않았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을 민주당 성과로 치켜세운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2022년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에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또다시 2025년 1월로 미뤄졌다.(▲참고기사: [단독] "본회의 땐 찬성 안 했다" 김남국… 1년 뒤 '코인 과세 유예법' 찬성표)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 "가난팔이 뒤에는 '60억 코인'을 위한 '셀프절세' 법안 발의가 있었고, 더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찬성' 표결 사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김남국 의원은 대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바로 들통날 거짓말과 변명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조직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해명을 겨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엑셀은 밟았지만 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수준의 변명"이라며 "차가 똑바로 나가게 했을 뿐이니 음주운전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나"라고 꾸짖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자체 조사를 돌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8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원회에 제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9/20230509000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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