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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석 이상 방화막 설치 의무"…'공연법' 개정안 4일 시행

뉴데일리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년 5월 3일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고 밝혔다.

방화막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이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대 6개월까지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좌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 모양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장은 약 500개로 추산되며, 이 중 1000석 이상 공연장은 70개 정도이다. 최근 3년간 문체부 산하기관의 정기안전검사 결과 방화막을 설치 않은 공연장이 전체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보다 안전한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2/2023050200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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