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추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짜 군인, 예비군 개 ㅈ으로 보는건 대체 언제쯤 사라질까
출처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28
저 교수들 신상 싹 공개해라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