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후속 임차인 들일 계획이고, 계약금 잔금도 후속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하는데
집주인 배우자가 이혼소송 걸어서 취하하고, 2019년 12월 12일에 가압류 걸었어...
집주인은 가압류랑 후속 임차인 들이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 들일 계획이고, 계약금 잔금도 후속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겠다고 하는데
집주인 배우자가 이혼소송 걸어서 취하하고, 2019년 12월 12일에 가압류 걸었어...
집주인은 가압류랑 후속 임차인 들이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안들어감
ㄳㄳ
혹시 경매 올라옴?? ㅋㅋ 내가 사게 ㅋㅋ
아니... 난 황당 그 자체다...
사기
내 재산을 빌려주는 댓가로 받는게 월세 전세이거늘
자기 재산도 아닌데 빌려줘?
나는 그 전에 이사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어...
근데 후속 세입자는 선순위가 아니자나.... 하...
이래서 자가아니면 골치아픈듯
가압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니 들어 갈 수는 있는데 건물주가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내가 봤을 때는 돈 없어....
그러면 양수인이 머리 아픈 놈이면 그러니까 안들어가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