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가법(적산가액)
=기준시점의 재조달 원가 - 감가 누액
1)복조 원가
물리적으로 똑같이 새로 짓는것(복제)
2)대체 원가
건축공법과 최신자재 변경으로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짓는 비용(기능적 감가 비고려)
※건물의 재조달 원가
표준적 건설비용 + 부대 비용(설계,감리,세금)
자가 건설이 아닌, 도급 건설 기준비용으로 건설 비용을 산정한다.
2.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
1)감가 수정
목적: 감정 평가용 (가격 산정)
기준: 재조달 원가,경제적 내용년수, 관찰감가법 인정
2)감가 상각
목적: 기업 회계용 (비용 배분/자본 적립)
기준: 취득 원가 , 법적 내용년수,관찰감가법 불인정
3.감가 수정 방법
1)내용 년수기준법
-정액법: 매년 일정한 감가액, 경제적 내용년수 ÷ 감가총액
-정률법: 매년 일정한 감가율,감가액은 매년 감소
-상환기금법: 정액법과 동일하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게 산정하나 은행에 재예치하여 복리이자를 제외한 부분만 감가액으로 산정
-초기감가액: 정률>정액>상환기금법
-적산가액: 상환기금법>정액>>정률
2)관찰 감가법
3)분해법(미국)
-감가 요인을 물리적,기능적,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치유가능,불가능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발생감가의 합계액을 감가수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4.감가 요인 별 분류
1)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에 의한 감가
2)기능적 감가: 건물의 설계,성능저하,과잉,과소 설비에 의한 감가
3)물리적 감가: 자연 재해로 인한 물리적 훼손,멸실에 의한 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