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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잔하고 내가 복권 여러장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 주면서 당첨되면 나누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당첨되었는데.. 나누지 않은다면??

즐풍목우0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A씨는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후 실제로 B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 14억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줬고, 결국 친구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약정으로 본 것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은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봤다. 그래서 녹취나 차용증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B씨의 A씨에 대한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만일 두 사람만 있는 가운데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지급 약속을 했다면 녹취 등 기록이 필요하다. 이때 기록은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복권 용지가 반으로 찢어졌는데 그것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수영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639?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hotclick5_daum&utm_content=22072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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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민국
    위 사건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인감찍어야지 계약 성립으로 잘못 알고 있음. 실제는 매도인과 매수자의 합의만으로부터 계약 성립됨. 계약의 증인은 공인중개사가 됨. 위 사건도 본인은 2억 주겠다고 구두 약정 했고 증인이 있으므로 법원에서 유효한 약정인정된것 임. 요지는 계약은 구두 합의부터 성립된다는 것임. 우리 꿈붕이들도 성인되서 계약시

    말 한마디로 금전문제 생기니 유의하길 바람.

  • 신라민국
    즐풍목우0
    작성자
    2022.07.29
    @신라민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중요한것은 단둘이 있을땐 꼭.. 증거를..

    여럿있을땐.. 증인확보..

  • 즐풍목우0
    신라민국
    @즐풍목우0 님에게 보내는 답글

    증인이 없으면 한푼도 안줬을걸

  • 타키

    주변 사람이 있어서 돈 받았넹

  • MR미르
    2022.07.29

    8천만 주면 감사하면서 넙죽 받아먹는다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