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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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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 음주운전 또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47.5건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2017년 1만 9517건에서 2021년 1만 4894건으로 감소세였습니다. 다만, 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4.2%에서 44.8%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매년 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 절반가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관용은 없다…‘음주운전’에 엄격한 해외 나라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 해외보다 높은 요인 중 하나로 가벼운 처벌이 꼽힙니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아시아부터 살펴보면, 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8%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깁니다.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죠. 실제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함께 책임을 지게 합니다.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범자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죠.


서구 국가도 볼까요.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대만과 마찬가지로 재범자에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합니다.

영국에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3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핀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한달치 급여가 몰수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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