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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페이지 조선사> 036 신분증 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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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제3대 태종

 

1413년(태종13), 태종은 모든 양인에게 호패 착용을 명했다. 호패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었다. 

 

태종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는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모든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해 백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면서 호패 발급이 가능했다.

 

태종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지급해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역과 요역 (국가 권력에 의해 백성들의 노동력이 무상으로 수취되는 것)을 부과해 국가운영에 필요한 노동력과 세금을 거두고자 했다.

 

그러나 호패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위조하는 등 백성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호패를 받는 순간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곤궁한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세종실록>에 따르면 호패를 받은 자가 전체 인구의 10~20% 정도였다고 하니, 조선 백성들에게 호패 착용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어렴움이 따랐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역대 왕들은 호패의 순기능이 크다는 것을 알고 호패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세조의 경우 호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호패청을 두었고, 인조는 호패를 착용하지 않으면 효수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체재 수단을 강구했다. 그 결과 숙종 때는 호패 착용이 정착될 수 있었다.

 

호패는 신분과 발급 시기에 따라 모양과 재질이 달랐다. 2품 이상의 관료와 삼사의 관원은 관청에서 제작한 호패를 받았다. 

 

반면 일반 백성은 자신의 이름, 신분, 직역, 거주지 등을 담은 종이를 관청에 제출한 뒤, 사실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호패를 지급받았다.

 

신분에 따라 호패의 채질도 달랐다. 양반의 경우 호패를 상아처럼 고급 자재로 만들었지만, 상민의 경우 대부분 나무로 제작했다. 

 

숙종 때는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위조를 방지할 수있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패가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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