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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페이지 조선사> 028 잡과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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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제2대 정종

 

기술관을 선발하는 과거시험인 잡과는 통역관을 선발하는 역과, 의사를 선발하는 의과, 천문학 / 지리학 /명과학 (길흉화복에 관한 학문)에서 일할 관리를 선발하는 음양과, 법률전문가를 뽑는 율과가 있었다. 

 

잡과는 문과 / 무과와는 달리 전시 없이 초시와 복시만 시행되었다. 그리고 왕이 선발하는 형식이 아닌 해당 관청의 제조와 예조 당상이 필요에 따라 잡과를 열어 기술관을 선발했다. 

 

원칙적으로 잡과는 3년마다 역과 19명, 의과 9명, 음양과 9명, 율과 9명을 선발해야 했지만 이는 잘 지키지지 않았다. 

 

이 중에서 역과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중용해야 하는 특성상 오래도록 일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선발하는 역관의 수가 적어 3년마다 시행되는 식년시와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증광시 두 가지만 존재했다. 역과는 한어 / 몽골어 / 여진어 / 일본어 4과가 있었고 초시는 사역원, 복시는 예조와 사역원이 역인을 선발했다. 

 

단 조선과 사대 관계인 명나라의 언어를 통역할 역관을 뽑는 한어과는 평안 / 황해도 관찰사에게 향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의과도 역과와 같이 식년시와 대증광시로 시행되었다. 초시는 전의감, 복시는 예조와 전의감에서 의원을 선발했다. 의과는 풍부한 의학 지식과 치료 경험이 필요한 만큼 주로 한자를 배운 서얼들이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교육을 받고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처럼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의고나이 되는 예도 있었다.

 

율과는 형조의 고율사가 식년시를 주관해 선발했다. 식년시 외에는 별시인 증광시가 시행되었으며, 관리가 부족할 경우 취재가 열리기도 했다. 

 

율관의 경우 종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음양과는 관상감에서 초시를 주고나해 1차로 인원을 선발한 뒤, 예조와 관상감이 공동으로 복시를 시행해 관원을 선발했다. 음양과에 선발되면 관상감에서 일정 기간 실무를 익힌 뒤 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

 

잡과에 합격한 이들은 대부분 서얼과 평민 출신이 많았으며, 잡과에 합격한 이들에게는 합격 증서인 백패가 주어졌다.

 

그러나 문과의 백패와는 달리 잡과의 백패에는 예조인만 찍혀 있었다.

 

잡과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직이었던 만큼 잡과에 합격한 이들은 양반들에 견주어 학문 수준이 낮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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