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태조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승계하면서 국가 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정도전과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은 고려 말의 페단을 바로잡는 동시에 조선 건국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사대부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 이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야 했다.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들은 이처럼 여러 목적을 가지고 과전법이라는 토지개혁에 착수했다.
1390년(공양왕2년), 이들은 먼저 종래의 모든 토지대장을 불태워 전제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듬해에는 과전법을 통해 전국의 토지를 국가 수조지로 파악하고 왕궁 / 관아 / 역 등 국가 기관과 국가 관련 일을 하는 자에게 수조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토지는 왕실과 국가 기관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전 / 개인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전으로 구분되었다.
공전에는 공해전 / 학전/ 역전 등이 있으며,
사전에는 과전/ 군전/ 공신전 / 외역전 등이 있었다.
특히 관리에게 지급되는 과전의 경우 경기 지방의 토지에만 한정하고, 품계에 따라 10~150결을 차등 지급했다. 그리고 고려의 전시과와는 달리 땔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임야인 시지를 없앴다.
과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가 퇴직하거나 죽으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관료들은 수신전 / 휼양전 / 공신전 등을 이용해 토지를 세습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계유정난 등 여러 정변에서 공신으로 책봉되는 관료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조권으로 지급할 토지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국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나누어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새로운 대안 마련이 촉구되었다.
#수신전 : 관리의 미망인이 재가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토지
#휼양전 : 관리가 죽었을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되는 토지
#공해전 : 고나아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 되는 토지
추추
헉 빠르다!!!
어디가나 법을 악이용하는 자가 문제를 일으키듯이
그것조차도 선견지명으로 방지 할 대책을 세우는 자가
대단 할 듯.
허점과 작은만한 미세한 구멍이 있다면 그건 언제가 뚫리는게
세상이치 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