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음식관련 금지령이 많았던 일본 ㄷㄷㄷ

profile
ROTHSSHVILI

 

 

일본이 불교에 심취한 일왕의 명령으로 약 1200년간 육식 금지령*을 내린 역사가 있는 것은 진작에 알았는데 

 

아래 기사를 보다 우연히 일본에 복어 섭취 금지령도 무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부터 시작되서 

 

형식적으로 존재하다

 

실질적 금지령 폐지는 메이지 유신 때 되었다고 하네요;; 흥미롭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15533#home

 

“기타큐슈(北九州)에 복어는 없지만 복어요리는 있습니다.” 일본 내 복어 어획량 1위, 유통량 70%를 담당하는 시모노세키(下關)를 코앞에 두고 기타큐슈로 발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허 화백이 실망감을 나타내자 담당 공무원이 분위기 수습을 위해 건넨 한마디다. 그래도 간몬대교(關問大橋·기타큐슈와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지 못한 것이 못내 서운한 듯 해협 건너를 바라보며 연방 입맛을 들썩이자 ‘시모노세키 인구 25만 명, 기타큐슈 100만 명’이라며 그럴듯한 배경을 설명한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소비가 많은 곳에 당연히 좋은 요릿집이 많다는 뜻

 

(중략)

 

 입과 껍질 제거를 시작으로 능숙한 솜씨로 복어를 손질하더니 독이 가득한 피와 내장을 제외한 부위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확인을 부탁한다. 710g. 다시 뼈와 껍질을 제외하면 횟감용은 150g 정도가 나온다.

복어가 비싸고 특별한 이유는 맛뿐 아니라 독 때문에 수율이 떨어지는 탓이라는 설명이다. 손질을 끝냈으니 이제 요리의 하이라이트 회 썰기 차례다. 복어요리의 본고장인 만큼 기름종이 두께 정도는 나와야

 

(중략)

 

예전에는 얇게 썬 회를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양식복어가 대부분으로 양식복어의 지방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두껍게 써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10시간 숙성하면 복어살이 단단해져 최대한 얇게 뜰 수 있고, 이 방법이면 양도 늘어나 장사에 보탬이 되지만 오로지 맛을 위해 4시간 숙성만 거친다는 것

 

다음으로 무와 고추를 갈아 그 모습이 단풍 같다는 모미지오로시(紅葉下ろし)를 푼 간장에 찍어 먹으니 회의 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중략)

칭찬을 건네자 답으로 복어 지느러미를 넣은 히레사케(ひれさけ)를 내놓는다. 여기에 한국 손님들이 좋아하는 맑은탕도 준비했으니 속을 풀고 가라는 배려를 잊지 않는다. 맛과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자 허 화백이 ‘후구(ふぐ) 맛에 감동해 후쿠(ふく)를 먹은 것 같다’며 기타큐슈 복어맛을 정리한다(후구는 불구(不具) 또는 불우(不遇)와 발음이 같아 복(福), 즉 후쿠로 복어를 발음하기도 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금지령 철폐
복어 요리의 최대 걸림돌은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하는 복어 독이다. 일찍이 중국의 소동파는 일사(一死)를 불사할 맛이라고 했으며 『자산어보』의 저자 정약전도 누누이 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복어 금지령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을 준비 중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복어 독으로 사무라이 사망자가 늘어나자 전투력 손실을 우려해 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복어를 일컬어 맞으면 죽는다고 하여 댓포(鐵砲)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했다. ‘복어는 먹고 싶지만, 목숨이 아깝다’는 일본 속담을 보듯이 맛과 목숨 사이에서 꽤나 골머리를 앓았나 보다. 반대로 복어 맛을 남의 아내와의 불륜에 비유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즐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복어 금지령은 시모노세키를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복어 맛에 반해 철폐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참고로 한·일 모두 복어 관련 자격증 제도가 있으니 맛 때문에 목숨을 담보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점을

 

*육식금지령: 일왕은 상징적 존재였던 바, 실권을 쥐고 있던 무사 계급, 귀족 등은 암암리에 몰래 육식을 즐김, 특히 일반 백성들도 닭이나 해산물 등은 실질적으로 눈치안보고 잡아서 조리 가능하니 먹음, 일본에서 1200년간 했던 육식 금지령의 주된 대상은 4발 달린 대형 육상 동물 한정(=소, 돼지, 말 등)

 

기타 복어 관련 기사들

http://food.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06/2007120651012.html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10321000020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